본회는 “한국산사진클럽(KOREA-MOUNTAIN PHOTO CLUB)”라 칭하고, 영어 약칭은 “K-MPC”라고 한다.
본회의 주사무소는 임시로 충북 청주 소재 FM애그텍으로 한다.(임시)
이 본회는 국내 산사진가들의 교류 및 권익 보호, 지위향상 및 대한민국 산사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의 자연 문화, 산사진 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협조 및 건의
국내 정기 전시회 (연 1회)
산사진 문화 발전을 위한 국제간 교류
국내 주요 기관 등과 협조 전시회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홈페이지 운영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사진 작품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회원가입 자격심사는 가입 발생 시마다 의사결정위원회에 위원 다수결정에 의하여 승인한다.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회의 정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과 제규정의 준수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사결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본회는 다음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모든 회원은 각 부분에 의무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본회는 다음 조직으로 의사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동대표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각 사업부분 담당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각 사업부분 부담당은 담당이 선임한다.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의사결정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이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운영자는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운영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정기 총회 2회 불출석
의사결정위원회 회의 2회 불출석
운영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자가 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통활하여 의사결정위원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기획행사담당
홍보담당
재무𐤟회계담당
관리담당
이하 “의결위”로 칭한다.
의결위의 구성원
공동대표 2인, 운영담당, 부담당 각각 4인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의결위의 소집
의결위 의결 사항
의결 정족수
의결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소집)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 및 카톡 등(전자문서 포함)에 의하여 의결 할 수 있으며 이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도로 기록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위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의결위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의결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회계년도 회계감사결과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