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 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산사진클럽(KOREA-MOUNTAIN PHOTO CLUB)”라 칭하고, 영어 약칭은 “K-MPC”라고 한다.

  •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임시로 충북 청주 소재 FM애그텍으로 한다.(임시)

  • 제3조 (목적)

    이 본회는 국내 산사진가들의 교류 및 권익 보호, 지위향상 및 대한민국 산사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한국의 자연 문화, 산사진 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협조 및 건의

    • 국내 정기 전시회 (연 1회)

    • 산사진 문화 발전을 위한 국제간 교류

    • 국내 주요 기관 등과 협조 전시회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홈페이지 운영

제 2 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가입)

    •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사진 작품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 회원가입 자격심사는 가입 발생 시마다 의사결정위원회에 위원 다수결정에 의하여 승인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과 제규정의 준수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 (회원의 징계)

    •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사결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본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에 해를 끼친 때
      • 본 본회와 유사한 산악사진본회에 가입한 때
      • 정기총회에 연속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11조

    본회는 다음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 모든 회원은 각 부분에 의무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 공동대표 2인
      • 기획행사담당 1인, 부담당 1인, 팀원 일부
      • 홍보담당 1인 부담당 1인, 팀원 일부
      • 관리담당 1인, 부담당 1인, 팀원 일부
      • 회계𐤟재무관리담당 1인, 부담당 1인, 팀원 일부
  • 제12조

    본회는 다음 조직으로 의사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공동대표 2인 및 각 사업부분 담당, 부담당 8인 하여 10인은 의사결정위원회 위원이 된다.
    • 의사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은 공동대표 2인이 수행한다.
  • 제13조 (운영자의 선임)

    • 공동대표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각 사업부분 담당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각 사업부분 부담당은 담당이 선임한다.

  • 제14조 (운영자의 임기)

    •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의사결정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이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운영자는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운영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 (운영자의 해임)

    • 정기 총회 2회 불출석

    • 의사결정위원회 회의 2회 불출석

    • 운영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6조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자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7조 (공동대표)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통활하여 의사결정위원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18조 (운영자)

    • 기획행사담당

      • 본회의 사업, 행사 기획
      • 본회의 운영기획 및 진행
      • 부담당 및 팀원을 둔다.
    • 홍보담당

      • 본회의 대외 홍보 기획
      • 본회의 행사 등의 대외 홍보
      • 본회의 제반적인 홍보 책임
      • 부담당 및 팀원을 둔다.
    • 재무𐤟회계담당

      • 본회의 회계 관리
      • 회계 및 법률 지원
      • 본회의 자산관리
      • 부담당 및 팀원을 둔다.
    • 관리담당

      •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 회원 관리
      • 본회 카톡방 관리
      • 회원 상호 연락
  • 제19조 (의사결정위원회)

    이하 “의결위”로 칭한다.

    • 의결위의 구성원

      공동대표 2인, 운영담당, 부담당 각각 4인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 의결위의 소집

      • 의결위는 정기 의결위와 임시 의결위로 구분한다.
      • 정기 의결위는 7월과 12월에 소집하고 임시 의결위는 의결위 1/3이상 요청이 있거나 공동대표의 필요 시 소집한다.
      • 일반적인 상시 교류는 의결위 카톡을 통해 소통한다.
    • 의결위 의결 사항

      • 신입회원 입회에 대한 의결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의결한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운영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의결 정족수

      의결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 (총회)

    •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 또는 의결위에서 결정 시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12월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공동대표가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카톡, 홈페이지 공지(전자메일 포함)로 관리담당에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운영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각종 부담금 증감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 및 카톡 등(전자문서 포함)에 의하여 의결 할 수 있으며 이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1조 (재산과 회계)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도로 기록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2조 (재산의 관리)

    •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 (재원)

    •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입회금 및 회비
      • 각종 보조금, 지원금
      • 각종 기부금, 찬조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5조 (예산편성 및 결산)

    • 본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위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의결위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26조 (회계감사)

    •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의결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회계년도 회계감사결과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27조 (차입금)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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